"원민경, 차별금지법 소신 표명…정부·국회가 응답할 차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환영 논평 원민경 "차별금지법 제정 적극 협조하겠다"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인권시민단체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원 후보자는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여당도 유보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의 소관 부처는 법무부이고,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공론의 장으로 기능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여가부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를 통틀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차별금지법은 금기어나 다름없었다.
원 후보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며 “각종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 가운데 검경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은 10~20%도 안 된다. 그마저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등장했던 ‘피해 호소인’ 용어에 대해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일 논평을 내어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린다면 후보자의 소신이 보여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상식을 환기시키고 자신의 소신을 거듭 표명한 것에 주목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4년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십수 년째 반복 주문하고 있는 핵심적인 ‘성평등 정책’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후보자의 말대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는 사실상 성소수자의 권리를 공격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참담한 수준이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공격들의 근거가 ‘민생과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장이었다는 점 또한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더 없이 선명해졌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부정하고 유보하고 침묵할수록 인사청문회와 같은 장면은 수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망을 가져야 하고, 22대 국회는 실질적인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에 한 부처가 혼자 이룰 수 없는 과제를 떠넘기지 말고, 핵심 정부부처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을 위한 협력 체계 및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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