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진숙 축출 위한 위인설법"…김현 "과대망상"

김창균 "한 사람 해고 위해 방통위와 비슷한 기관 만들어" 김현 "조직 확대, 방심위원장 국회 견제…이진숙 겨냥법? 과도하다" 민주당, '방송통신위→방송미디어통신위' 개편안 추진 OTT 정책 등 시청각미디어통신위안, 관계부처 반발로 무산

2025-09-04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방통위와 비슷한 기관을 만들어 특정인을 해고한다는 비판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진숙 축출법' 주장에 대해 "과대망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유료방송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큰 변화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정청래 당대표(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오른쪽), 김현 부위원장(왼쪽)이 자리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김 논설위원은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지난달 2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논설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상대국에게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논설위원은 공감의 뜻을 밝히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방통위 개편을 거론했다. 김 논설위원은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논설위원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정부 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제, 휴가 반납 등 망신 주기 압박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자 방통위 대신 비슷한 기능의 기관을 만들겠다고 한다. 한 사람을 해고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허물고 새 기관을 만드는 법을 동원한다"고 했다. 

9월 4일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 칼럼 갈무리

김 논설위원은 "보통 사람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국민 눈이 두려워서라도 기관을 새로 만드는 명분이라도 댈 텐데 대놓고 '이진숙 몰아내려고' 법 만든다고 큰소리까지 친다"며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으로 하는 일은 모든 게 '법치'라는 무지와 착각 덕분"이라고 했다. 

김 논설위원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 종식은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일지 모르지만 ‘법의 통치(rule of law)’는 아니다"라며 "정적을 솎아낼 목적으로 법을 수단으로 동원하는 일이 거리낌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김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중심으로 방통위 개편을 오는 25일까지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 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정책 기능을 더해 합의제 기구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무직 공무원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의 명칭이 '방송미디어통신위'로 변경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기능을 두고 문체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플랫폼 업계의 반대 의견이 분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향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진흥·규제 기능에 관한 논의를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수준의 방통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9월 3일 미디어오늘 김현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 인터뷰 기사

김 의원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는 주장은 "과대망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미디어오늘에 실린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개편법을 본인 축출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질문에 "방통위가 만들어진 게 2008년이고 당시에는 유료방송사업자, 뉴미디어 산업까지 방통위에서 관할했다"며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료방송사업자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켰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방통위에 있고, 유료방송사업자는 과기정통부에 가 있는 퇴행적 구조에서 사업자들이 이중 규제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직이 확대되니 위원 숫자(5명→7명)를 늘려야 하고, 방심위원장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단 불법 자행했는데 적어도 국회의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며 "그런 법 개정을 본인만을 겨냥해서 한 법이라고 한 건 너무 과도하다. 수많은 불법 행위를 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해야지 자신을 위해 방통위 역할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중략)과대망상이다"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