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민주당, 언론개혁법 초안도 없는데 9월 강행은 무리"
"소송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무리한 속도전" "이견 억누르고 차단하면 언론개혁은 필패"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처리를 목표로 언론개혁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무리한 속도전”이라며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일 논평을 내어 “무분별한 소송 남용,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고 세부 쟁점들에 관한 이견도 거듭 확인됐다”면서 “9월 강행 처리는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1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주최로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 언론중재법',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정보를 규율 정보통신망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개혁'(언론·검찰·사법개혁)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언론연대는 언론중재법 토론회를 두고 언론개혁특위의 공식 제안이 아닌, 발제자 개인의 제안이 발표된 ‘속 빈 강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는 “한국사회에서 언론자유 담론은 언론개혁 흐름을 차단시키는 보수담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될 시 언론중재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관할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언론중재위는 문체부 소관이다.
토론자들은 ▲언론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공직자·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를 배제해야 한다 ▲비판 보도에 대한 위축효과가 강화될 것이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전에도 언론은 자주 위축 효과를 드러내 왔다 ▲배액배상제보다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을 언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노종면 언론개혁특위 간사는 “민주당이 고민하는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일률적으로 (권력자를 청구권자에서)배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권력자는 반드시 언론중재위를 거쳐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언론중재 단위나 하급심에서 조정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간사는 "권력자들은 대다수 사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걸고 싶어도 못 거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조금 더 확장해 권력자들이 곧바로 (언론에)소송 거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특위가 검토하지 않았거나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설익은 아이디어까지 포함되어, 실제 입법을 목전에 둔 공청회로 보기는 어려웠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9월 25일을 법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도대체 언제 초안을 공개하고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토론회 역시 구체적인 방안 없이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를 입법 방향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면서 “유럽연합은 DSA 제정에 앞서 수년에 걸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통해 행동강령과 자율규제 기반을 먼저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유럽연합의 DSA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정보 처리 의무 등을 부과해 온라인 환경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국내 규제체계 논의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지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더욱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DSA’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최우선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자율규제 기반 없이 추진할 경우 DSA의 외형만 빌려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 될 위험이 크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입법 과정은 소수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아직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은 법안을 이달 25일에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참여와 숙의 과정을 속도전과 여론전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 이견을 억누르고 차단하는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언론개혁 입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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