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민단체 "민주당 방심위 개편안, 표현의 자유 옥죄"

김현 발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법' 철회 촉구 심의위원장 공무원·탄핵 대상 규정…"국가 검열체제 강화" 온라인동영상 '건전성 심의'… "윤석열 풍자 영상 차단 전례" "류희림 권한남용 방지 방법? 방심위 해체-자율규제 전환"

2025-09-03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5개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개편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심의위원장을 공무원·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건전성' 심의 권한을 추가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의한 표현 검열이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방통심의위의 국가검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방통심의위 해체와 자율규제 전환이라고 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정청래 당대표(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오른쪽), 김현 부위원장(왼쪽)이 자리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 등 15개 시민단체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어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 단체 명단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없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김현 의원 법안은 방통심의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시청각미디어심의위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심의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소관사무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심의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의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시청각심의위의 독립 민간기구 성격은 유지되며 위원장에 한해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독립 민간기구로서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 다만,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보도 공정성 심의 권한에 대해서는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은 일견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의기구가 더이상 형식적이나마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국가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며 "이는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 검열로 이어져 심의기구의 정치 예속화와 국가 검열체제의 강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는 사실상 행정기구로 역할해왔으며, 따라서 방통심의위 심의는 국가검열로 작용했다"며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방통심의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율의 내용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역시 남용이 가능한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대안은 방통심의위를 해체하고 민간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 또는 최소한 방통심의위가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은 오히려 국가검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건전성 심의 조항에 대해 "이미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며 "불법 정보가 아닌 다양한 합법적 정보도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11월 23일 틱톡에 게재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짜리 쇼츠 영상(왼쪽)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SNS,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영상 삭제·차단을 들었다. 지난해 2월 방통심의위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 등 윤 전 대통령 딥페이크 풍자 영상들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리고 해외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삭제처리를 요청했다. 누가 보더라도 실제라고 오인하기 어려운 조악한 수준의 딥페이크 풍자 영상이 권력에 의해 차단·삭제조치됐다. 심의·제재 사유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였다.  

시민단체들은 "공인에 대한 비판 영상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라도 실제 사과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어느 법으로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방통심의위는 차단 결정을 내렸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건전성을 전담하는 별도 심의 설치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는 국가적 검열 장치를 제도화할 것"이라며 "부작용이 명확히 예견되는 해당 법안을 보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개선안을 우리 사회에 제시해줄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다음은 15개 시민단체 명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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