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개편안 11일 처리하나

5일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진술인 언론노조 위원장, 민언련 사무처장, MBC 제3노조위원장 등 한겨레 "‘방통위 개편’ 입법, 속도 매몰돼 내실 놓치나" 최민희 "진보·개혁이란 단어 뒤에 숨어 게으름 은폐"

2025-09-03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5일 열린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하는 방통위 개편안이 이르면 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안건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5일 열리는 이번 공청회의 민주당 추천 진술인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채택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천 진술인은 ▲강명일 MBC노동조합(제3노조)비상대책위원장 ▲김진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방통위 개편안은 이르면 9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석 전 방통위 조직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폐지에 따라 합의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업무 영역을 OTT·디지털플랫폼 규제·진흥 등으로 확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정까지 난항이 제기된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설치법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으나 이튿날 김현 의원이 위원장인 법안심사소위는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공회전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독임제(미디어콘텐츠부)-합의제(공공미디어위원회)' 형태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김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문체부, 과기부, 방통위 등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견이 크고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은 제외시킬 예정”이라면서 “시청각'이라는 표현이 OTT까지 규율하는 것이라 그 부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과기부 등 관련 부처는 '시청각미디어'의 법적 정의와 규제·진흥 근거가 현행 법체계에서 모호하고, 정부 부처 간 규제·진흥 권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합의제 기구 위원 수는 최민희 의원안(9인)과 김현 의원안(5인)을 병합해 7인으로 조정됐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한겨레는 3일 기사 <‘방통위 개편’ 입법, 속도 매몰돼 내실 놓치나>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여당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두고 “‘속도’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법·제도 개선의 목표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계·업계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으로 분산된 방송·통신·디지털 콘텐츠 정책이 OTT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면서 여당이 법안 논의 단계에서 핵심 쟁점인 OTT 정책을 빼는 등 시한에 쫓기는 태도를 보인다고 짚었다.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한겨레에 “독임제와 합의제 가운데 어떤 제도가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법·제도 개편의 비가역성과 그 선택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정부·여당이 충분한 논의와 총체적 고려를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아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먼저일 텐데, 지금은 정부·여당 안에서조차 그런 논의·협의의 과정이 생략된 채 너무 빠르게 (법안 처리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OTT는 놔둔 채 일부 유료방송만 합치는 방식이라면, 몇년 뒤 오티티나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누가 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논쟁이 또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SNS에 <참전하려면 취재하시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언론개혁에 진보·보수가 어딨나. 어쩌면 진보·개혁이란 단어 뒤에 숨어 게으름을 은폐한다면 더 나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말지의 보도지침 폭로 성과 6월항쟁의 성과로 창립된 신문의 관련 담당 기자가 방송개혁·언론개혁 토론 현장에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말지 1호 기자로서 일방적 욕하기가 동기로 보이는 기사에 분노 이전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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