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엄벌" 상습 체불사업주 처벌 강화…지자체와 합동 단속
김영훈 "임금체불은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 임금체불 처벌 강화,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2030년까지 전 사업장 확대 민주노총 "지자체 합동 단속, 악용될 소지 우려"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체불임금 3배 이내)나 출국 금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상향하고, 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으로 인해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임금체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5회 이상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상습·악의적인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체불 스왓팀' 운영...지자체와 합동 단속
정부는 퇴직금 체불이 총 채불액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을 양산하는 구조적 요인을 막기 위해 하도급 내 임금구분 지급제(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각 지방 노동관서는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운영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청산지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체불 스왓팀'(특공대)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 감독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한다. 처벌히 약해서 그렇다"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든지 재범한다든지 하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대해 "체불액을 2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줄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경찰·지자체와의 합동 단속은 지자체 성격에 따라 반노동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는 조건부가 아니라 전면적·즉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 현행 개정안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재차 체불할 경우'에만 적용을 제한하는데, 이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노동자가 일부 체불액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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