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MBC 기자들 3년 만에 불송치

경찰, 명예훼손 증거 불충분 판단

2025-09-01     박대형 기자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벌어졌던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고발됐던 MBC 기자들이 불송치됐다. 얼마 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빌미로 가해진 MBC 탄압 등 진상규명 요구는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날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기자 등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총 12명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바이든-날리면' 논란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MBC뉴스 갈무리

2022년 9월 21일 MBC를 비롯한 언론은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으며 미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MBC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BC 보도를 허위로 판단,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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