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쇼핑' 검찰 예규 공개 판결 확정

참여연대 "검찰 연이은 패소에도 3심까지 끌어…즉각 예규 공개해야" 경향신문·뉴스타파 기자들, '검찰 불법 수사 개시' 정부 상대 손배소

2025-09-01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찰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윤석열 검증’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를 압수수색 하는 등 직접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권한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수사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됐다. 검찰은 수사에 나선 지 1년 8개월 만에 경향신문·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고,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겼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정보 비공개가 오히려 위법 논란을 일으킨다”며 “이 사건 정보공개로 검사가 ‘직접 관련성’을 소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 공개 자체로 수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김용진 대표를 비롯한 뉴스타파 직원들이 지난 2023년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예규 공개가 수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확인됐다”며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초법적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자행한 검찰은 즉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 예규 공개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곳을 선택할 적법한 권리를 ‘수사기관 쇼핑’이라며 폄훼하고, 연이은 패소에도 무리하게 상소하며 3심까지 재판을 끌어왔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감시와 제도개선 활동 또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증’ 보도로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은 경향신문 기자는 지난 5일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기자들도 지난해 11월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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