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영부인 최초 구속기소…대통령 부부 구속 재판도 처음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구속 후 6차례 소환 조사 대부분 진술 거부 민주당, '더 쎈' 김건희 특검법 추진 중

2025-08-29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건희 씨가 전직 대통령 배우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29일 오전 김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로 가담한 것을 말한다. 또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고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의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씨 구속영장에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수감 이후 김 씨는 6차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7일 구속 전 진행된 소환 조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 서 “국민 여러분께 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9일 구속 수감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에서 판에 넘겨지게 됐다. 

8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 계약 의혹 ▲대선 경선 허위사실 공표 의혹 ▲집사게이트 등 16개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수사 대상으로 ‘MBC·YTN 탄압 의혹’이 추가됐다. 김건희특검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고 특별검사보도 6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2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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