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개편법에서 'OTT 정책' 빠진다

과기부·문체부·인기협 등 관계부처·업계 '반대' 의견 김현 "OTT 등 부처 간 조율 쉽지 않은 부분은 배제" 법안명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으로 변경 위원 수는 최민희-김현 법안 병합해 '7인'으로 김현 "공청회 등 국민의힘과 논의 처리할 것"

2025-08-27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명칭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변경된다. 법안상 시청각미디어통신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기능을 두고 관계 부처와 업계의 반대 의견이 분출하자 관련 내용이 법안 논의에서 제외되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현)는 27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심의·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왼쪽)이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야당과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며 제정법을 논의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민주당은 우선 9월 10일 전까지는 조국혁신당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추석 전 처리 계획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부처가 법안에 대한 이견을 냈다'는 질문에 "이견 있는 부분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문체부, 과기부, 방통위, 방심위가 의견을 냈는데 이견이 크고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설치법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김현 방통위 개편법 빨간불…관계부처 '반대' 아우성) 

김현 의원은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정책 기능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기 때문에, 각 부처 의견을 존중하고 이견을 조율해나가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안에서)배제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법안명이 바뀔 수 있나'라는 질문에 김현 의원은 "그렇다"며 "'시청각'이라는 표현이 OTT까지 규율하는 것이라 그 부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 법안은 방통위·방통심의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시청각미디어통신위는 방송·통신·OTT·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등 미디어 진흥·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제 기구다. 향후 법안 논의에서 OTT 진흥·규제 기능에 관한 논의는 제외된다. 

합의제 기구 위원 수는 7인으로 조정됐다. 최민희 의원안(9인)과 김현 의원안(5인)을 병합심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을 두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냐는 질문에 김현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 법정위원회에 대한 역할 조정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제출한 관계 부처는 없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각미디어'의 법적 정의와 규제·진흥 근거가 현행 법체계에서 모호하고, 정부 부처 간 규제·진흥 권한 조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반대의견의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한편, 김현 의원은 방통위·방통심의위의 의견을 공식 의견으로 수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 의원은 "방통위는 1인, 방통심의위는 2인 구조라서 위원회 입장을 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방통위는 위원장 1인밖에 없고, 방통심의위는 위원장 공석에 위원 2인 구조다. 사무처와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 답변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독임제-합의제' 형태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병합해 심사·논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현 의원은 이훈기 의원 법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소위에)상정이 안 됐다"고 했다. '나중에 병합심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노력은 해보는데 법안 성격이 워낙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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