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노조 "민주당 방통위 개편 논의에 '지역'은 빠져"
언론노조 산하 16개 MBC 노조 공동성명 과방위, 언론특위 최민희·김현 법안 논의 예정 "두 법안, 위원 구성에서 지역 안배 원칙 없어" "지역대표성 고민 없어…이 정부 국정기조 어긋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역MBC 구성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추진 중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지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역MBC 구성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지역 지상파를 배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으로 김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현)는 오는 28일 최민희 언론특위 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부위원장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16개 지역MBC 노조 연대체 '지역MBC 노조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방통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장에서 공영방송·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현재의 시대정신이라고 규정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여권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중략)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방통위 개편 논의에서 또다시 지역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지역MBC 노조는 "방통위의 기능은 전국 단위 방송사업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 구성에서 지역 대표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명문화된 지역대표성 보장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고, 지역방송이 지원이나 규제 논의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지역MBC 노조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에도, 방통위를 대체할 수도 있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도 지역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 구성에서 지역 안배 원칙이 빠져 있고, 지역대표성 보장 역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는 중앙집중적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었던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역MBC 노조는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명칭이, 구조가 어떻게 논의되든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라. 단 1명이라도 지역성을 담보할 인사가 의사결정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며 "또 현재 단 1개 부서, 7명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미디어 정책 실무 부서도 확대하라.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지역대표성 조항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지역MBC 노조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선언하고도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패착에서 정책의 제도화와 실행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전 공약단계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비전과 새 정부의 철학을 미디어 영역에서 실현하고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역MBC 노조는 지난달 방송3법 논의 과정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두고 언론노조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방송3법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이 KBS·서울MBC·EBS·YTN·연합뉴스TV 5개 방송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지역MBC 노조는 지난달 15일 성명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을 서울 안에 가둬버렸다"며 "국회 스스로 진전시켰다고 자화자찬하는 제도는 명백히 서울 중심의 선택적 진보였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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