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들 "국민주권정부, 뒤집힌 정의 바로잡아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조만간 '재수사' 의견서 제출 "류희림은 무혐의, 신고자는 송치…이게 사법정의인가"

2025-08-25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뒤집힌 정의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공익신고자들은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하지 않으면 권력을 쥔 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심의위지부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와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불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민주권정부는 답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패와 불법을 바로잡는 길에 동참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신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300명 이하의 위원들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수사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을 판단한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해 비판에 직면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심의위 공익신고자들은 성실히 일하다 기관장들의 불법적인 비위 행위를 발견한 평범한 직장인”이라며 “범죄 현장을 당연히 신고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범죄자 취급이다. 경찰은 옳은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번씩 소환조사하고, 형사 처벌하려 하고,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자유롭게 풀어줬다. 이게 국민주권정부에서 공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냐”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부 민원을 사주한 사람은 무혐의이고, 공익신고자가 처벌받는 것이 사법정의인지 대답을 해야 한다”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실현될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서는 안 된다.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거꾸로 뒤집힌 정의 바로세워야 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다.(사진=미디어스)

공익신고자 측 법률 대리인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변호사)은 경찰의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지극히 편파 수사에 따른 판단”이라며 “공익신고자들에게 죄를 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신고자들의 제보는 공익적 목적이 명확하다”며 “류 전 위원장이 공정한 방송심의 시스템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공익적 목적일 뿐 어떠한 사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고, 이들의 제보는 불가피했다. 이미 내부 문제제기를 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비리의 당사자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신고자들의 제보는 정당한 행위로 마땅히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 공익으로 나선 이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폭거”고 했다. 

또 양 소장은 “수사 기관은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 류희림에 대해서는 소극적 수사 끝에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수사 기관의 부당한 탄압과 편파적인 수사 때문에 그동안 공익신고자들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검찰이 이제라도 공익신고자를 즉각 보호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26일부터 검찰 수사심의위가 개최될 때까지 매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익신고자들 불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사주 공익신고자'들과 법률 대리인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들고 서 있다.(사진=미디어스)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방통심의위와 직원의 자택·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도 수사 대상에 올려 강압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반부패수사대는 방통심의위 직원 12명, ‘민원사주 의혹’ 취재기자 등에 대한 통화기록을 조회하기도 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 양천경찰서는 단 한 차례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들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우 소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재수사 요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지, 경찰에 제출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한 달 안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까지는 검찰에 제출하는 게 실효성이 더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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