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정 방송법 26일 공포·시행"

KBS 이사회,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KBS·MBC·EBS 사장 국민추천위 설치

2025-08-25     박대형 기자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 방송법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 3사 사옥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YTN와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를 확정한다.

KBS, MBC, EBS와 YTN, 연합뉴스TV는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가진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교육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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