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국회 통과하자마자 개정 요구 직면
언론노조 EBS지부 "EBS만 방통위원장이 사장 임명" "교육계 이사 추천 몫 과도… 독립성·다양성 훼손 우려" "국회, 수차례 독립성 요구해도 반영 안 해…매우 유감" 상급단체 언론노조는 "거대한 전환점 이룬 역사적 성취"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되돌리자'는 취지의 방송3법 개정이 완료됐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독립성과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EBS의 경우, 이번 방송3법을 통해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EBS지부 상급단체인 언론노조는 "방송3법 개정은 한국 언론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이룬 역사적 성취로 평가된다"고 했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은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EBS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E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EBS 임직원 추천 1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 추천 1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 교육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장관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추천 1명이 EBS 이사가 된다.
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의 추천을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사추위 규모는 100명 이상이다. 사추위는 '3인 이하 복수'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EBS 이사회는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를 선출한다.
EBS법 개정 전 이사 9명은 교육부 장관 추천 1명, 교육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해 방통위가 구성했다. EBS법 개정으로 교육단체, 교육감 협의체 등 교육계 추천이 증가했다. EBS 사장을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유지됐다. EBS 구성원들은 방통위·교육부 종속 문제를 비판해왔다. 예산, 인사권이 방통위와 교육부에 종속되어 있는 한 행정부의 '낙하산 인사' '경영 무력화' 관행을 끊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을 내어 "EBS법 개정안은 아쉬움이 크다"며 "EBS만을 예외적으로 방통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점,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 교육계 추천 몫이 과도하게 부여된 점은 EBS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이러한 구조는 EBS가 지녀야 할 자율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공공의 자산으로서 EBS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EBS 구성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제도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가 이번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국회는 반드시 후속 논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EBS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과 EBS 구성원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같은 날 언론노조는 개정 방송3법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어 "37년에 걸친 언론노조 투쟁의 결실이자 한국 언론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이룬 역사적 성취로 평가된다"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의 다원화, 시민과 함께하는 사장 선출 절차, 노동자의 편성 참여와 공동 책임은 한국 언론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했다.
다만 언론노조는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 독립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도구로 전락한 끝에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방통위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또한 모든 방송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송법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조항은 동의 대상과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후 EBS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은 현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에서 시행 불가능하다. 방송3법은 방통위에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 권한과 이사 추천 단체에 관한 기준 설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방통위는 규칙 제정·개정,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방송3법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KBS·MBC·EBS·YTN·연합뉴스TV)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SBS, 지역MBC, 지역민방, 종합편성채널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영·민영, 재허가·재승인 기준으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노조 산하 SBS·지역민방·지역MBC 노조는 보도기능을 갖춘 방송사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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