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통과 완료…EBS 구성원은 웃을까
민주당, 국회 본회의 EBS법 표결 처리 EBS 구성원, 추가 개정 요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배제"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3법 가운데 내부 구성원의 반발이 극심했던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시키고 EBS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EBS 내부 반발은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다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서 EBS가 배제됐다는 입장으로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해 온 EBS 사장 임명권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교육부, 교육단체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다. 교육단체 추천은 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1명 행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EBS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 것 이외에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방통위, 교육부, 교육단체의 입김만 강화됐다는 얘기다.
6월 6일 EBS 구성원은 방송3법 속도전에 나선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에게 “EBS가 쌓아온 독립성과 공공성의 토대는 사실상 방통위와 교육부에 EBS의 거버넌스, 인사권, 예산권은 구조적으로 종속됐다”면서 “그 결과 EBS는 사실상 방통위와 교육부라는 국가 행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물론,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EBS법이 통과되자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 그 길에 무슨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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