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부당해임' 확정…"서기석 즉각 사퇴하라"
헌재 출신 이사장, 김의철 해임 주도 법원, 해임사유 전부 기각 "재량권 남용" "책임 물을 시간…버티겠단 생각 하지말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의 김의철 전 KBS 사장 부당 해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을 해임하고 '낙하산' 박민 전 사장 임명을 주도한 서기석 KBS 이사장부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서 이사장을 비롯해 KBS 이사회가 제시했던 김 전 사장 해임 사유를 전부 기각했다.
지난 21일 KBS는 김 전 사장 해임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KBS는 해당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김 전 사장 해임 취소 확정은 KBS로 인해 1개월이 지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칙적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가 항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동소송 보조참가인(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 보조참가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당시 KBS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항소를 취하할 것인지 묻는 미디어스 질의에 "피고(대통령)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해 소송이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KBS는 '사건이 종결됐고 KBS가 검토할 게 없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송은 종료되지 않았고 KBS는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김 전 사장이 재판부에 'KBS는 언론에 소송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야 KBS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 소송이 종료됐다. 이로써 지난 1월 김 전 사장의 해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KBS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의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사장은 "저는 KBS로 돌아갈 수 없다. 1심이 진행되던 2024년 12월 9일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라며 "저는 돌아갈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를 주도한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김 전 사장은 "먼저 저의 부당한 해임과 '낙하산 박민 사장' 임명 과정을 주도한 현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KBS 장악과정에 협조한 이후 이사직에서 연임한 이들이 KBS 이사직을 지키는 한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뿐"이라고 했다.
김 전 사장은 "제가 부당 해임당하고 박민 사장이 임명된 이후 KBS에서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KBS의 신뢰를 떨어뜨린 많은 일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두 이사에게 있다"며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새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생각은 아예 지금 이 순간부터 거두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되어야 한다.
김 전 사장은 "또한 윤석열 정부 이후 방송장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동부·검찰·경찰·감사원·권익위·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한 KBS에 대한 압박이 통하지 않자 2TV 재허가 불승인 협박, 급기야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까지 꺼내 공영방송을 말살하려 치밀한 계획을 세운 컨트롤타워가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이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시작으로 KBS 이사장과 이사 해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를 통한 MBC 장악 시도,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촉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전방위적으로 실행했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방송 장악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와 해임등으로 여전히 민 형사상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명예회복 조처도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수사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공소취하와 면직 처분 취소 등 보다 저극적인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저는 해임 취소가 확정돼 개인적으로는 기쁘지만 여전히 제 가슴속에는 치워지지 않은 돌덩이가 남아 있다"며 "전임 사장으로서 현재의 KBS 모습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다. KBS가 완전히 정상화돼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가 된다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돌덩이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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