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로 지역언론 편집권 독립 보장해야"
언론노조 전국토론회 "무엇이 지역언론 입틀막하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지역언론 강화하는 토대" 지역언론의 자성, 내부 혁신 주문하는 목소리도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지역 언론 노동자들이 편집권 독립을 위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일 대전광역시 우송대에서 개최한 '무엇이 지역언론의 입을 막는가?' 토론회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와 실효성 확보가 보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지역 언론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법제화하고 적용 대상을 KBS, MBC, EBS와 보도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역MBC, 민방 등 지역방송은 제외됐다.
언론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언론노조 소속 언론사 74개 지·본부 중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곳은 45곳(60.8%)에 불과했다. 임명동의제는 보도책임자(보도국장·편집국장) 임명 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보수언론으로 꼽히는 동아일보도 편집국장 임명 시 기자 대상 신임투표를 실시하고, 조선일보 또한 단체협약으로 편집국장 불신임투표제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임명동의제는 강성노조 전유물이 아닌 민주적 편집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측이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명동의 대상 직책을 없애는 등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제화가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에 앞서 개정 방송법이 편성규약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활용해 편성규약에 임명동의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신문법 역시 방송법에 준해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에 편집책임자의 민주적 임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지역 언론사는 편집권 독립 장치가 부재해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를 겪고 있다"며 ▲임명동의제 법제화 ▲현행 신문법의 자율조항인 편집규약 의무화 ▲독자·시청자위원회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언론의 자성과 내부 혁신 필요"
김재중 디트뉴스24지부장은 "현실적으로 지역 언론은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로부터의 정부광고, 문화사업 후원 등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사실상 정치행정 권력이 지역언론의 편집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언론사 스스로가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디트뉴스24는 지난달 21일 <수해복구 한창인데...충청권 시도지사, U대회기 인수차 유럽행> 기사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동반 유럽 출장'을 비판했다가 정부광고 집행 중단 통보를 받았다.
김용훈 지신노협 의장(경남신문지부장)은 "20여 년간 임명동의제를 시행 중인 경남신문은 지난해 연속 두 번 투표 결과가 부결이 난 데에 이어 올해도 부결이 났다. 결국 임명동의제 투표 결과가 2회 이상 부결일 시 경영진이 사퇴할 것을 단협에 준하는 노사합의문으로 명문화했다"며 "임명동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결이라는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제도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훈 TBC지부장은 “지역 언론이 겪고 있는 경영 악화 등의 위기는 지역 언론 저널리즘 약화의 면죄부가 될 수 없지만 구성원들이 이를 명분 삼아 지방권력과의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지역 언론 구성원들의 자성과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지영 경인일보지부장은 "임명동의제 시행으로 매 투표마다 민실위 강화나 취재 제반 여건 개선 등 구성원들의 요구가 후보자에게 전달되는 등 사내 민주주의 발전과 저널리즘 품질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도 "제도가 실속 있게 운영되는 것과 별개로 기자 개인이 얼마나 자본과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저널리즘을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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