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최민희 고소 취하할 생각 있나' 야당 질의에 "얼마 안 돼서..."

이상휘 "모욕죄, 실체적 악의 증명 쉽지 않을 텐데" 이진숙 "여당 시청각통신위, 이름만 달라져…특정인 배제용"

2025-08-20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취하할 생각이 있냐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고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급 인사가 국회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례가 있나'라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이 “검토하고 고소한 건 아닌가,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한)실체적 악의를 증명하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나”라며 “취하할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제가 느낀 모욕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서 “고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소인 조사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며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을 해 모욕을 느꼈고, 사과 받지 못했는데 지난 6월 방송에서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모욕감 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해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는 질문에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위안부 문제를 일제의 반인륜적 성착취이고,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뜻은 이걸 왜 답하지 못하는지 이상하다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라는 질문에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름이 바뀐 것 외에는 방통위 구조 틀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 특정인이 본인이냐’는 물음에 “이 경우 그렇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그 전에 자르려고 이 법을 발의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에 맞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법을 제정했다. 특정 언론사 사설에 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질의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하다”며 “1년 넘게 소위에서 방송3법을 논의해 왔고, 그 기초에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의 영역을 OTT·디지털플랫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으로 ‘정무직 공무원은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법 공포 즉시 이 위원장의 지위는 상실된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실태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과기정통부에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연구개발 예산 축소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은 한 번도 못 봤다. 결국 잘못된 것에 대하여 왜 잘못됐는지, 과기정통부는 무얼 했는지 확인해 보자는 취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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