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진숙, '기소'만으로 해임 못해"

문진석 "법체계상 임기 종료는 형 확정돼야"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기준 '금고 이상 실형' 윤석열,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되자 해임 "김현 발의 '방통위 폐지법', 당론까지는 논의 안 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패스트트랙 추진

2025-08-20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기소'만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기소되자 해임했는데 이 같은 방식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방통위 폐지법으로 불리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경우 아직 당론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청각미디어위 설치법이 처리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지위는 상실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조치가 별로 없나'라는 질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이 기관장 해임을 강요하다 직권남용으로 수형 생활을 한 적이 있다"며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해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대전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진숙 위원장에 기소가 이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해임시킬 수 있는 근거는 된다"면서도 "(범죄 혐의가)확정돼야 한다. 임기를 종료시키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기소됐다는 이유로 임기를 종료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법체계 아니겠나"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임명권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면직할 수 있는 형사재판 기준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으로 기소됐다며 강제 해임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66명에 이르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김현 의원이 방통위를 개편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론으로 추진될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 법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아직 당론 추진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김현 의원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원장이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새로운 방통위를 만들어서 기관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안다"며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50일 내에 시청각미디위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의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사장을 선출하면 기존 사장은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3법은  방통위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제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 1인 방통위가 재편되지 않으면 공영방송 이사회 재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는 시작될 수 없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시청각미디어위는 방송·통신·OTT·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등의 정책을 수행하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건전성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간독립기구를 표방하는 심의기구의 위원장을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안 부칙을 보면, 법이 공포된 즉시 방통위 공무원들이 시청각미디어통신위 공무원으로 고용승계된다. 그러나 해당 부칙에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법 공포 시 이진숙 위원장의 지위는 상실된다는 얘기다. 

민주당 원내대지도부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해당 법안을 심사할 국회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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