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인용에 "늦었지만 사필귀정"
1·2심 이어 세 번째 보석 석방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 찾아갈 것"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 심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또 재판부 소환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는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세 번째다. 1·2심 모두 보석을 인용해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자금 명목의 불법 선거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가운데 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에 대해선 2013년 4월 받은 7000만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민주당 "동지들 결백함 끝까지 증명"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특위는 "이 당연한 결정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유감스럽다"며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김용 전 부원장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억지수사와 조작기소로 억울하게 구금되고 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 동지들의 결백함을 끝까지 증명해내겠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탄압 피해자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의 동지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었다. 사건의 본질부터 허위와 조작으로 짜인 정치기획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김 전 부원장에게 즉각 보석을 허가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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