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언론 오보 입증 책임, 특수한 경우 전환”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정정보도 청구 기간, 유튜브 규율 등 논의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언론중재법의 입증책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담당하지만, 특수한 경우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8일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입증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논의했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고의와 중대과실에 대한 입증은 당연히 주장하는 쪽에서 져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입증책임 전환 대상은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허위의 사유가 착각인지 고의인지 여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 등 크게 3가지”라고 말했다. '입증책임'은 사실관계의 진위가 불명확할 때 소송 당사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법적 원칙이다.
노 간사는 “보도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위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만, 보도의 허위성을 다툴 때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일부 나왔다”고 말했다.
노 간사는 “기본적으로는 고의와 중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담당하겠지만, 특수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해야 법이 실효성 갖는다. 입증책임 전환 요건이 얼마나 합리적인가가 이 법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 간사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법원에 의해 오보로 확인되고 해당 매체가 정정보도 한 사례가 있는데, 일정 기간 뒤 오보로 확정된 내용을 또 보도했을 경우 '중대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간사는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직권 조정 결정, 하급심 판결 등 표시 의무를 강조했다. 노 간사는 “소비자가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언론사가 못 하겠다고 소송을 간 것이면, 해당 언론사는 과정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노 간사는 “오보 양태를 보면, 발언 왜곡, 자료 발췌, 왜곡 이런 유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오보를 막기 위해 취재의 중요한 부분, 취재원 보호나 취재 기밀과 무관한 내용의 원본을 공개해야 발췌 과정에서 맥락이 뒤틀렸는지 등을 알 수 있다. 고의와 중과실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일정 정도 보완하자는 고민을 한 것”이라고 헀다.
노 간사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 기간이 현행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된 것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보도의 문제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한다는 게 합리적이겠다는 게 특위의 언론중재법 과제에 대응하는 기본 전제”라고 했다.
노 간사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대주주, 대기업 임원 등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힘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청구권을 일정 정도 제약하지 않겠냐”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경우 기자 책임은 확인되는 실질 책임 범위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정도의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법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징벌적 손배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 규율 대상을 유튜브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노 간사는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율과 관련해 유럽식 상시 모니터링 기관들을 두어 해당 플랫폼에 삭제 수정을 요구하는 권한을 주거나,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유튜브 채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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