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언론기사도 저작물"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생성형 AI가 무단 학습···창작물 가치 분명히 해야"

2025-08-11     박대형 기자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무단 학습되는 언론사의 기사와 논설 등을 '언론 저작물'로 규정해 언론인의 권리와 언론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뉴스통신사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 저작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정연욱 의원실=연합뉴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등을 들고 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언론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에 해당하지만 법 조문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생성형 AI가 포털에 송출된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고 요약·재구성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언론기사의 문구나 논조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언론계는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생성형 AI가 언론기사를 무단 학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언론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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