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 불복 소송···"수신료 낭비 말라"
청주총국 13년 근무한 A 방송작가 구두 해고 통보 "노동위 판정 수용하기는커녕, 다시 한번 짓밟아"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위한 방송법 개정과 딴판"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전국민언련네트워크)가 7일 성명을 통해 'KBS가 공영방송을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는 청주총국에서 13년간 일해온 방송작가 A 씨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작가 A 씨는 2011년부터 청주총국에서 13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11일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충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지난 2월 충북지노위는 A 씨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이며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더 검토할 것 없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KBS는 충북지노위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A 씨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고 해고기간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KBS는 중노위 결정에도 불복하고 지난 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방송사들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기는커녕, 되레 법적 소송으로 맞서며 작가들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준 결정에 KBS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 '소송'이란 사실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윤석열이 내란 직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그간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결국 국민의 수신료로 방송작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파렴치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지금 KBS의 이런 처사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지역방송국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방송작가들이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들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취급하며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식의 고용관행을 반복해왔다"며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할 게 아니라 방송작가 고용관행과 노동환경부터 개선하라"고 질타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다. KBS도 달라져야 한다"며 "그 출발은 바로 방송현장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며,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원상회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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