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법 공포 앞두고도 '편성위' 거부할까?

종사자 대표, '전체 편성위 구성' 요구 "무응답 시 '거부'로 간주…강력히 대응" KBS, '방송법 개정 중' 이유로 거부 방송법, '편성위 미구성 시 처벌' 조항

2025-08-08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종사자 대표들이 사측의 편성위 재구성 거부가 이어지자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편성위 실무자 위원을 선출하고, 사측에 공식 편성위 개최를 요구했다. 

KBS 종사자 대표들은 오는 11일까지 사측의 답변이 오지 않으면 ‘편성위 개최 거부’로 간주하고 “방송법·편성규약·사규 등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사측, 종사자 대표 동수의 편성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구성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미디어스)

KBS 종사자 대표자들은 7일 강윤기 전체 편성위 실무자 위원 대표(PD협회장) 명의로 사측에 <전체 편성위 개최 요구서>를 방송했다. 안건은 ▲방송법 개정안 ▲편성위 구성 ▲방송편성 책임자 선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 등이다. 

강윤기 실무자 위원 대표는 8일 미디어스에 “편성규약에 따르면 교섭대표 노조가 없고, 단협이 실효가 된 경우 전체 편성위를 꾸려야 한다”며 “그래서 사측에 두 차례 이 같은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실무자 위원을 먼저 구성한 뒤,  사측에 공식 ‘편성위 개최’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KBS 직능단체들은 지난달 20, 30일 두 차례에 걸쳐 사측에 편성위 재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전체 편성위 재구성은 방송법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숙고해 편성규약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거부했다.

현행 KBS 방송편성규약 9조 5항은 ‘대표노조가 없거나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전체 편성위원회의 취재 및 제작 실무자 위원은 보도와 TV, 라디오 편성위원회 대표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 편성규약은 방송법 제4조 4항(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사측이 개별 교섭을 선언한 이후 전체 편성위를 대신해오던 공방위는 무력화됐다. KBS에 교섭대표 노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KBS 편성규약은 교섭대표 노조의 공방위가 전체 편성위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방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열리지 않았으며 TV 편성위는 사측이 실무자 측의 안건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보도 편성위는 3개월에 한 번꼴로 열렸다.

박장범 KBS 사장 (사진=KBS)

지난 6월 KBS 기자협회는 ‘KBS 대선보도 평가’를 위한 보도편성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개최하기 이르다’고 거부했다. 또 지난 3월 <추적 60분>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계엄의 기원2부’ 편이 편성 삭제 논란 끝에 순연 방송돼 PD협회는 TV편성위 개최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긴급 공방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강 대표는 “(사측에) 11일까지 편성위 개최 시간과 장소, 근무협조 여부 등을 답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며 “그때까지 답이 오지 않으면 편성위 개최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럴 경우 명백한 편성규약 위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사규, 편성규약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각각 5명씩 참여하는 편성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자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때는 편성규약 준수 여부와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준수 여부가 반영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KBS 기자협회, PD협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유로 편성위 재구성 요구를 거부한 사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협회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와 현행 방송편성규약상 분야별 편성위 대표가 일치한다”며 “따라서 방송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으니 현행 규약을 근거로 전체 편성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방송법 개정안은 의견 청취에 더해 규약 제·개정 시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의 일방적 행위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고 실무자 대표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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