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3법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이규연 "공영방송 독립성 위한 법률 국회 통과" EBS 방통위·교육부 종속 논란에 "국회 존중"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1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시행이 어렵다며 후속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방송3법 관련 논평에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다"며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정 방송법에 의해 KBS 이사 15명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6명(민주당 4명-국민의힘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KBS 임직원 추천 3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 추천 2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 변호사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방송법 규칙 제·개정은 방통위설치법상 의결 사항으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최소 3인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진숙 위원장 체제 1인 방통위에서는 의결이 불가능하다.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학회·변호사단체 추천 공영방송 이사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방송3법은 활동기간·활동내역·회원 수를 '고려'하여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학회·변호사단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가 실제 이사를 추천할 학회·변호사단체를 선정할 때 '고려'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가진 '나쁜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이라는 방송3법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3법 부칙은 법 시행 시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교체하고 새 사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영방송 3사 이사에 대한 임명·제청권은 모두 방통위가 갖는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임명·제청하기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하다. 1인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후보 임명·제청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수석은 "3개월 내에 방송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서둘러야 할 부분도 있다"며 "특히 방통위설치법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빨리 후속 입법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방송3법이 원래 의도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와 관련해)다양한 단체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게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것을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것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수석은 "(시행령·규칙)관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방통위가 아직 1인 체제로 사실상 심의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해나가야 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방통위가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규칙 관련된 부분은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EBS의 경우 방송3법을 통해 지배구조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국회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BS의 경우 방통위의 사장 임명권이 그대로 유지됐고 교육부, 교육단체의 이사 추천권이 보장됐다.
이 수석은 'EBS가 방통위와 교육부로부터 인사·재정이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방송법 개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입법과정에서 선행적으로, 또는 후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사안 아닐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것은 국회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방송3법 부칙이 YTN 등 민영 보도전문채널 사장을 3개월 내에 교체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법과 충돌한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보도의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어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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