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감사 직무중지' 예고…"감사 독립성 침해"
박찬욱 감사에게 '특별감사 계속하면 직무중지' 공문 박찬욱 감사 "방송법상 감사 독립성 침해… 권한 남용" "본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이유로 감사 위협하는 시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박찬욱 KBS 감사의 '직무중지'를 예고했다. 박찬욱 감사는 방송법상 감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은 방송법으로 보장된다며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박장범 사장은 6일 박찬욱 감사에게 특별감사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박장범 사장은 박찬욱 감사의 특별감사가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감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시키고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박찬욱 감사는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 인사발령 요구를 수차례 묵살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장범 사장은 감사실장, 기획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경영감사부장 등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핵심 인사 요구를 네 차례 거부했다. KBS는 "감사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발령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29일 박장범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정국진 KBS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로 지정했다. 박장범 사장은 정국진 본부장이 이번 특별감사를 총괄하고 박찬욱 감사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자신의 최측근이 자신을 감사하도록 하는 '셀프 감사' 논란이다.
박찬욱 감사는 박장범 사장이 감사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장범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기피신청을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 일시중지 ▲직무대리 또는 직무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찬욱 감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송법에 따르면 감사는 독립적 임원(집행기관)이며 KBS 업무와 회계에 대해 감사한다"며 "감사의 독립성은 공공기관 내부 통제 체계의 핵심이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독립된 감사와 감사실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욱 감사는 "감사는 사장의 직무 권한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장이 만약 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직무를 중지시킨다면 명백하게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사장 본인에 대한 사안을 조사 중인 감사를 위협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박찬욱 감사는 "회피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태료 처분은 사장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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