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구성원칙 법제화하자"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거대양당 14개월 만에 구성 합의…비교섭단체 배제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대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의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양당이 교섭단체만의 폐쇄적 구성을 강행했다"며 "윤리심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선 윤리특위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운영위는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를 제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 "자당 의원 지키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윤리특위는 비상설 특위로 강제성이 없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구성됐다.
신 의원은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등 위원장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된다"며 "양당만으로 윤리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민감한 징계 사안일수록 소위 데드락에 걸려서 어떤 결정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징계안 29건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7명, 개혁신당 1명에 관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양당만으로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하면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 솜방망이 심사를 하거나 대립이 격해져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상설위원회로 복원해야
신 의원은 "제13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윤리특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양당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상설위원회였다가 비상설 특위가 된 20대 후반기 윤리특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제21대 국회에 이르러 총 12명으로 줄었고 후반기에 비교섭단체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하여 윤리특위를 비상설화하며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윤리특위 구성의 지체로 인해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윤리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양당의 협상이 교착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며 "윤리특위 상설화와 구성의 원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윤리특위 상설화는 2019년 11월 당시 3당의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바 있고 21대 국회부터 상설화하기로 했지만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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