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폭동 교사 의혹' 전광훈·신혜식 압수수색
서부지법 폭동 사태 6개월 만에 강제 수사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5일 ‘서부지법 폭동 교사’ 의혹과 관련해 극우 성향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찰은 같은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일 오전부터 신 씨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며 이는 서부지법 폭동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전 목사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 씨는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건 이전부터 경찰에 미신고 집회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전화했는데 경찰이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이날 오전 6시 반부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과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200여m 거리에 있는 전 목사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제작 스튜디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전 목사의 통신내역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사도 없다가, 일부 피고인은 이미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뜬금없는 서부지법 관련 압수수색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후로 ‘국민 저항권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다’는 발언을 쏟아내 내란선동·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청와대 진입을 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4·19식으로 청와대에 진입해서 문재인을 끌어낼 생각” 등 전 목사가 집회 전 신도들에게 한 발언이 분위기를 조장했다며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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