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대립의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 거둬야
[기고]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의 입장
[미디어스='세움' 칼럼]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은 현재 진행 중인 방송미디어 거버넌스 논의에서 ‘독임제 VS 합의제’라는 논의의 틀을 ‘(방통위)분리안 VS 유지확대안’으로 바꾸어 이 논의를 합리적, 생산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집요하게 펼쳤던 방송장악 시도로 인해 식물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정상화 논의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5월 15일, 미디어 3학회(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가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방향 토론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공영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정보부로 분리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7월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4월22일 출범)가 방송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한 3개의 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1)안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에 흩어져 있는 방송콘텐츠 업무를 총괄할 미디어부(독임제)를 신설하고 미디어부 안에 <공영방송위원회>를 두는 안입니다. 2)안은 미디어부 신설은 동일하나, 방통위를 폐지하고 보도기능을 가진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규제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를 독립위원회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3)안은 방통위를 유지하되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정책업무(유료방송 등)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통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7월 15일 <세움>은 ‘미디어 난장, 방통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고 이 안들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세 부처로 흩어진 규제진흥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을 필요성, 기구를 끌어갈 인사들의 정파성과 비전문성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 황폐화된 공공미디어에 대한 신속한 진흥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공영)미디어위원회와 독임제 부처의 분리안이나 합의제기구 방통위의 유지확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의 장을 열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7월 16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가 정부조직 정비를 위해 방송미디어 거버넌스 간담회를 열고 독임제부처 신설과 합의제기구 유지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7월 22일에는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와 국회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TF의 간담회가 있었고, 7월 24일에는 민언련과 김현 의원이 공동주최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7월 29에는 미디어 3학회와 이훈기 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방향’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와 단체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토론에서는 쟁점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독임제 VS 합의제>라는 모순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증폭시켜 “독임제냐 합의제냐”는 기사로 거버넌스 논의를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독임제 VS 합의제>라는 논쟁 틀은 다양한 안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실수일 수 있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주장을 왜곡, 폄하하는 것이라면 이는 합리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18년 간 갈지 자 걸음을 해 온 방송미디어 거버넌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른 안에 대해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방통위 유지확대안이 무늬만 위원회인 채 독임제 부처처럼 운영된 현재의 방통위를 답습하는 안이 아닌 것처럼, 공공(공영)위원회와 미디어부 분리안도 방송장악을 위해 방통위의 모든 기능을 미디어부에 주는 독임제 안이 아닙니다. 유지확대안이 위원회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구상하고 있듯이, 분리안도 방송장악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영)미디어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할 다양한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분리안을 독임제로 명명하며 방송장악 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은 현재 분리안과 유지확대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법안 공개를 요청합니다. 몇몇 단체와 인사들을 통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청합니다. 방향은 옳다고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의 몇몇 허점으로 본회의 통과 전에 벌써 재개정이 언급되는 방송3법의 우를 다시 재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야당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신속하게 법률안을 마련하고 논의의 장에 나오기를 요청합니다. 언론에게는 몇몇 인사들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제시된 안들의 정확한 내용을 기사로 정확하게 써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은 현재 진행 중인 방송/미디어 거버넌스 논의에서 ‘독임제 VS 합의제’라는 논의의 틀을 ‘(방통위)분리안 VS 유지확대안’으로 바꾸어 이 논의를 합리적, 생산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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