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럼] 방송3법은 개혁의 출발인가

언론인권센터 주최…30일 오후 1시 20분 정신영기금회관 "이대로 가는 것 바람직한지 시민사회·학계 의견 나눌 것"

2025-07-28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이 공영방송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따져보자는 취지의 전문가 포럼이 개최된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심영섭)는 오는 30일 오후 1시 20분 종로구 인사동 정신영기금회관에서 <방송 3법 개정, 공영방송 개혁의 출발인가!> 언론인권포럼을 개최한다. 

공영방송 3사 사옥

언론인권센터는 "KBS·EBS·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배구조의 한계로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며 "‘방송 3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제도 개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이지만, 전 정부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개정 법률안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더 나은 방안을 담을 수는 없는 것인지 시민사회와 학계가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우송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방송3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김준현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슬아 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팀장 ▲최선욱 박사(전 KBS 전략기획실장)가 참여한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KBS 이사회 15명,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회 13명으로 확대하고 정치권 추천 몫을 40% 보장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이사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와 2개 변호사단체가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3법에 동의하는 소수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 종료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명)의 찬성을 얻으면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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