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본질 무혐의…이렇게 무능 입증할 줄은"

양천서, '민원사주' 류희림 일부 송치…'민원사주 심의 문제없어' 방심위지부 "방심위원장이 민원 넣게 하고 심의해도 된다는 뜻" "상급 수사기관이 나서 윤석열 언론장악 상징 바로잡아야"

2025-07-28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의 핵심인 업무방해 혐의에 경찰이 무혐의를 결정,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고발 당사자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본인들이 판사라도 된 것처럼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상급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상징인 민원사주 사건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로 불송치하고, 검찰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방통심의위 구성원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양천서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재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희림 씨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원 사주 의혹이 있어도 사주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있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게 하고, 심의에 참여해 중징계 의견을 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혐의는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공익 신고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줬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민원을 사주했는지 여부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경찰이 스스로 마치 판사라도 된 것처럼 류희림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양천서가 윤석열 정권하에서 권력의 눈치를 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스스로의 무능을 입증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참고인 등의 진술과 임의제출 받은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과 주변인들의 통화기록만 확보해도 민원 사주 여부는 쉽게 밝힐 수 있는 쉬운 수사였다”며 “류희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양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독단적 결정인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결정인지, 아니면 그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전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에 앞장 섰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MBC 등 방송사에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지난 3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건을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방통심의위 직원과 취재기자 등에 대한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의 민원 사주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의 상징이자, 그가 방심위원장직을 버리고 도주한 막장 스토리의 발단”이라면서 “이는 일선 경찰서가 임의로 무혐의 처분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상급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이번 양천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통심의위지부는 오는 29일 양천서 앞에서 ‘민원사주 무혐의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편 현재 감사원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민원사주’ 의혹을 방통심의위에 ‘셀프 조사’를 맡긴 끝에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류 전 위원장에게 직접 '동생의 민원을 보고했다'는 방통심의위 간부의 폭로가 나오자 재조사에 나섰고, 지난 4월 21일 지난 류 전 위원장에게 ‘이해충돌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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