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업무방해 무혐의 논란
양천서 '사주된 민원 문제 없어'…류희림 압수수색 등 안해 방심위지부 "무죄 임의로 판단" 반발… '이의신청' 방침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사주 받은 민원이더라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경찰이 류 전 위원장의 통화기록 등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의신청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28일 MBC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지난 21일 ‘민원사주’ 의혹으로 방통심의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1월 방통심의위 구성원을 비롯한 언론시민사회 단체가 류 위원장을 고발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 받은 사람이 류희림 씨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원 사주 의혹이 있어도 사주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있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민원사주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측은 즉각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장은 이날 미디어스에 “변호사와 아직 상의를 못했는데, 이의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양천서는 실제 민원사주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류희림의 통화기록도 확인 안 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다. 민원사주를 했더라도 그게 죄가 안 된다고 경찰이 임의로 판단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 의견을 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MBC 등 방송사에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류 전 위원장 친인척의 민원은 지난해 9월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한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건을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방통심의위 직원 12명, ’민원사주 의혹‘ 취재기자 등에 대한 통화기록을 조회했다.
하지만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참고인 등의 진술과 임의제출 받은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이 양천서가 '민원사주 사실관계' 파악 없이 류 전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양천서의 수사가 지지 부진하자 재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3월 류 전 위원장에게 직접 '동생의 민원을 보고했다'는 방통심의위 간부의 폭로가 나왔다. 장경식 전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본인이 직접 ‘동생 민원 신청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또 장 전 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뒤 류 전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미안하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권익위는 ‘민원사주’ 의혹을 방통심의위에 ‘셀프 조사’를 맡긴 끝에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간부의 증언이 나오자, 재조사에 나섰고 지난 4월 21일 류 전 위원장에게 ‘이해충돌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했다. 현재 감사원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 중이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3일에서야 수리됐다. 류 전 위원장은 국회 불출석·위증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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