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한겨레, '불법 구조조정' 허핑턴 매각 중단하라"

한겨레, 인터넷 경제지에 허핑턴 매각 본격화 한겨레, 지분 매각 주장에 노조 "사용자 변경인 영업양도" "진보언론 경영진 입에서 '개인정보 제공 포괄적 동의'…참담" 노조, 다음 주 한겨레 경영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2025-07-25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허핑턴포스트 노동조합(이하 허프 노조)이 '자회사 지분 매각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영 행위'라는 대주주 한겨레 측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영업양도"라고 반박하고 매각 협상 즉각 중단과 협의를 요구했다. 

허프 노조는 25일 서울 마포구 모회사인 한겨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사용자 한겨레 최우성 사장은 불법 구조조정형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허프 노조와 교섭 창구를 만들어 성실히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허핑턴포스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허프 노조에 따르면 한겨레는 인터넷 경제지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허프 노조는 이르면 다음 주 매각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허프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인수의향자와 협상을 개시한다.

허프 노조가 25일 한겨레 사옥 앞에서 '허프 불법 구조조정형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지난 21일 한겨레 사측은 ‘졸속 매각’ 비판 성명에 대한 반박문을 허프 노조에 보냈다.(관련 기사 ▶"한겨레, 허핑턴 졸속 매각 추진…진보지가 부당노동행위") 한겨레 사측은 반박문을 통해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매각은 자회사 노조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모회사의 경영상의 행위이고 ▲육아휴직자의 경우, 정규직원이고 본인이 고용승계를 원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한겨레 사측은 ▲'신규입사자'는 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채용 대상자'이며, 고용승계 여부는 협상 단계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육아휴직자 고용승계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강나연 편집장(노조 위원장)이었다 ▲강 편집장과 곽상아 부편집장(노조 부위원장)이 자료 제공에 관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허프 구성원들의 포괄적 동의’로 판단한다 ▲강 편집장은 이사이기 때문에 사용자로 볼 수 있어 노조위원장이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살펴보라는 얘기를 전한 것이고, 한겨레는 허프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나연 허프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반박문을 재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경영진이 ‘단순한 지분 매각은 노조와 협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눈속임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명백한 영업양도, 사업양도, 구조조정을 수반한 조직 해체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허프 지분 100%를 일괄 매각해 경영권, 수익권, 운영권을 모두 넘길 예정이고, 허프의 무형자산이 고스란이 옮겨가는 실질적인 영업양도다. 구성원의 목숨줄을 움켜쥔 사용자 변경이 어떻게 단순한 지분 매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한겨레 사옥(사진=미디어스)

강 위원장은 한겨레 사측이 육아휴직자와 신규채용자는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유강문 허프 대표는 지난 9일 육아휴직자에게 ‘인수 의향자가 고용승계에 난색을 표한다’고 직접 통보했다. 상반기 채용 예정 정규직 4명은 1명으로 줄었고, 그 1명도 ‘계약직’ 서류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매각에서 ‘고용승계 범위‘는 핵심 거래 조건”이라며 “고용 관련 조건이 거래 중심이 되는 순간, 이는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닌 실질적 고용주가 바뀌는 구조조정형 사업양도”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한겨레 사측의 ‘포괄적 동의’ 주장에 대해 “허프 간부들이 매각 강행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이 어떻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도 된다’로 연결되냐”고 물었다. 강 위원장은 “‘반대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이 진보언론 경영진의 입에서 나온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본인에 대해 사측이 ‘이사’라고 한 것에 대해 “저는 ‘이사 대우’ 직책일 뿐 등기 임원도 아니고 실질적·법적 사용자도 아닌 노동자다. 역대 허프 경영진은 모두 ‘한겨레’ 인사였다. 허프 이익을 위해 일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한겨레 사옥 앞에서 열린 '허프 불법 구조조정형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나연 허프 노조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곽상아 허프 노조 부위원장(사진=미디어스)

곽상아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아 4명이 남았는데, 이마저도 ‘조건에 동의하면 고용승계, 동의 안 하면 희망퇴직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탈자가 생기면 뉴스룸 직원이 한두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부위원장은 “허프 구성원을 위한답시고 추진된 매각 협상 때문에 인력 9명에서 한두 명으로 줄면, 그게 구성원을 위한 것이 맞나”라며 “차라리 최우성 사장은 ‘조직을 축소시켜, 팔아넘길 때 최대한의 차익을 실현하길 원한다’고 솔직히 인정하라”고 쏘아붙였다. 

곽 부위원장은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문 한겨레가 자본 논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용 승계자를 고르고 노동자를 분리·선별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방식은 ‘진보언론’이라 자처하기 힘든 퇴행이다. 개인정보 유출까지 일삼는 모습은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자는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4명의 공채 계획이 있어 채용 단계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2명을 선발한 것”이라면서 “매각 상황이 터지면서 한 명만 채용하고, 그것도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을 해야 할) 허프의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없다는 증거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자는 “육아휴직자는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발언은 일반 기업에서도 나오지 않을 발언”이라며 “일반 사업에서도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는다. 육아휴직자의 원직 복직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러지 않은 사법장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 자체로 부당해고(일 수 있고), 노조가 주장하는 ‘구조조정형 매각’이 설득력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프 노조는 다음 주 ‘연봉계약서·임금대장 자료’ 등을 인수 의향사에 전달한 한겨레 경영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한겨레 사측은 허프 노조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디어스 질문에 "허프 노조에게 보낸 공문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