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손솔 '국회 차별금지법 공론화위 설치' 제안
손솔 "차별금지법 왜곡·훼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윤종오 "응원봉의 광장서 차별금지법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차제연 '환영' 입장…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부터"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이 심화돼 정치권 내에서도 편견이 강화됐다며 국회의 입법 논의 후퇴를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손 의원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발의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이 오해와 왜곡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에서 책임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됐다”며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은 반복적으로 법 제정의 시급성을 지적해 왔다. 특히 UN과 국제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입법 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고 오해는 더 널리 퍼졌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도 단단해졌다.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2024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2023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사례를 거론하며 “국회는 민감하고 복잡한 의제를 숙의와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책임 있는 숙의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실천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응원봉의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며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을 국회로 모아내고 토론을 통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통합해 국민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이행할 때, 바로 지금이다’ 제목의 논평을 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을 넘긴 지금, 뒤늦게나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의 의지가 표명되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는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법 제정에 이를 때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는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종교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입법이 추진된 이래 18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을 권고했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청회가 열렸지만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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