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해임' 비판했던 KBS사장, 김의철 불법 해임에 입 열려나
박장범 앵커 시절 "고대영 불법 해임, 문 전 대통령-관련자 침묵" 이 대통령, '김의철 해임 취소' 항소 포기로 불법 해임 확정 수순 언론노조 KBS본부 "KBS 장악 첨병, 서기석 권순범 사퇴하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구성원들이 박장범 사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김의철 전 사장 해임 취소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사장은 앵커 시절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무효 확정 판결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1일 성명을 내어 “공영방송 내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용단을 내린 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김 전 사장 해임취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해임한 남영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상고도 포기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무능·방만 경영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특정 노조 일색의 편향된 인사정책 ▲부서장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단협 체결 ▲취임 당시 공약 이행 부진 ▲남영진 이사장 해임 원인 제공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임 사유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탄핵소추로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과 KBS가 항소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소송 수행자로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정했고 KBS는 피고보조참고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21일 KBS 관계자는 소송 진행 여부를 묻는 미디어스 질문에 "피고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해 소송이 종료된다"고 답했다. KBS 관계자는 '사건이 종결됐고 KBS가 검토할 게 없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22일 현재 재판부는 아직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원이 김 전 사장과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당시 이사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내란정권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했었는지가 드러난 것이다. 다음 이루어져야 할 일은 내란 정권 아래서 벌어진 공영방송 장악 전말을 밝히고, 지시를 받아 공영방송 장악에 앞장 선 사람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무엇보다 내란정권 아래 KBS 장악 첨병 노릇을 한 이사들은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면서 서기석 이사장과 야권 성향 권순범 이사를 가리켰다. 이들은 박민 전 사장·박장범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했으며 현재 KBS 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양심이 있다면 사퇴가 답이지만,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에게 그런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전 국민에게 ‘파우치 사장’으로 불리는 ‘박장범’이라는 희대의 아첨꾼을 공영방송 수장으로 임명하는 데 앞장섰다. 그런 점에서 서기석 이사장 등이 벌이는 공영방송 망가뜨리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박장범 사장을 향해 남 전 이사장과 김 전 사장의 해임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사장은 앵커 시절 자신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박 앵커는 2023년 7월 4일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주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인지,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같은 해 6월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2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앵커는 고 전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당시 ‘파우치 박장범’은 제작 실무자의 권리를 언급하며 양식과 상식을 운운했다. 그 호기가 여전하다면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로 드러난 남영진 전 이사장과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에 대해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혀야할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KBS본부는 “방통위도 이제는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헛된 꿈을 버리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내란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바로잡겠다며 관련 소송을 포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란정권의 수하인 이진숙의 방통위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지환 KBS 감사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 재항고에 나섰다.
KBS본부는 “내란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부역한 자들은 당장 KBS를 떠나라”라며 “낙하산 박민', '파우치 박장범' 아래서 KBS는 처절하게 망가졌다. 법원의 판단으로 비틀린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지금, 당신들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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