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이재명 정부에 "포털뉴스 전재료 기준 마련" 제안

'새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1위 "포털 뉴스 사용료 터무니없어…불공정 정상화해야" '뉴스 알고리즘 공개' 'AI 뉴스 무단 학습 방지' 요청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 요구 '5% 이하'

2025-07-14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동아일보 사장)가 '신문-포털 불공정 거래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이재명 정부에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이 언론의 뉴스를 헐값에 활용하고 있다며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을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14일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로고

신문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6개다. 

신문협회는 최우선 과제로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를 꼽았다. 신문협회는 "포털은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메인화면 등에 노출시켜 트래픽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사에 배분하는 전재료(콘텐츠 사용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이 금액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 언론사와 포털 간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 언론사는 거의 무상 제공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고품질 콘텐츠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제3자인 학계나 언론-포털 양측의 추천인사로 연구팀을 구성, 뉴스의 포털 이용자 유인효과와 포털 매출액 기여도를 기반으로 한 '전재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정부에 ▲언론-포털 전재료 협상 의무화 ▲협상 불발 시 정부 조정 ▲포털사업자 뉴스콘텐츠 이용현황·데이터 정부 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의 뉴스 배열 기준에 대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아래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언론사들은 왜, 어떤 기사가 노출·배제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불투명은 포털의 편향성·차별성 논란을 불러온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네이버는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 최소한의 설명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뉴스추천 시스템의 작동원리와 주요 요소를 공개했지만 네이버는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협회는 포털·AI 기업이 언론사와 사전 협의 없이 AI학습에 뉴스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AI 학습용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과 규제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AI 학습을 위한 뉴스 사용 시 사전동의 의무화 ▲정당한 보상 기준 수립 ▲출처표기·투명성 확보 의무 ▲뉴스 재가공·재배포에 대한 제한 조항 등을 제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신문협회는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해 언론 지원 기금 확충을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현재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의 공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지만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기존 기금만으로는 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언론진흥기금(2024년 기준 479억5800만 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2조2704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9054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9825억 원) 등 타 산업 진흥기금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언론 지원 기금 확충 방안으로 ▲언론진흥기금에 대한 국고 출연 ▲언론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 발굴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익의 기금 출연 확대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기금 일부를 뉴스콘텐츠의 제작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포털·AI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저널리즘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호주, 캐나다, EU 등 해외에서도 뉴스콘텐츠 활용에 따른 플랫폼 기업의 보상 책임을 법제화하거나,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 캐나다 온라인뉴스법, EU 디지털서비스법(DSA)·디지털시장법(DMA)을 거론했다. 

신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 규제 법안을 폐기해달라고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정정보도 등의 게재 위치·크기 규제, 기사형 광고 규제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언론중재법·신문법·정부광고법 개정안들이 내용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발의됐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 법률,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미디어스)

신문협회는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해달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공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현재 법 제정의 취지는 찾기 힘들다"며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이 일정한 역할 없이 통행세 개념으로 수수료 10%를 징수해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 법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광고 요청기관(광고주)이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광고주가 총 광고 예산은 그대로 둔 채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선 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 결과적으로는 수수료 부담이 매체사에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5% 이하'로 인하 ▲정부광고 수수료 재원은 대행기관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 ▲언론재단 업무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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