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재촉하는 이진숙, 국무회의 배석 불허
민주당 "경찰 수사 지지부진…막강한 권력자인가" 4월 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대통령실 "이진숙,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안 해"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SNS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올리는 등 공무원 중립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며 차기 국무회의부터 배석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장 감사원 감사, 늦장 수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부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자냐”면서 “수사 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로 지지부진함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다수 독재” “국회 폭력” 등의 정치적 발언을 주저하지 않은 이 위원장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63조(공무원 품위유지)·65조(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등이다.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통보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국가공무원법은 이 같은 정치운동 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 당국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수사 당국이 직무를 유기하는 사이 이 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을 위해 국민을 능멸하는 것이 보이지 않나”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방통위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직결되는 핵심 기구”라며 “수사 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에 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판단에도 본인의 SNS에 정치적 입장을 밝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이진숙)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의 판단을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고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거듭 위반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을 임명해 달라’ ‘본인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달라’ 등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제지에도 거듭 발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질책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이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9일 오전 SNS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자 강 대변인은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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