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노조·EBS노조 "민주당 방송3법은 방송사 갈라치기" 반발
과방위 방송3법 처리 같은 시간에 대통령실 호소문 전달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차별로 노사 약속은 바람 앞의 등불" "왜 EBS만 유독 차별, 정치적 후견주의 강화하나"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SBS·EBS·지역민영방송 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단일안에 대한 호소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임명동의제 확대, 교육계의 EBS 이사 추천 배제 등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EBS지부·지역 민영방송 지부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3법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방송3법 단일안을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10일 간 벌어진 일을 보면 방송3법 단일안이 민주사회와 언론노동자들의 기대를 제대로 담은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당사자들과 논의 없이 방송3법 단일안에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5개 언론사만 한정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민방 노조들은 “공영방송의 틀로도 묶을 수 없고, 보도 편성이 많은 순서도 아니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는 공영이나 민영, 전국 방송이나 지역 방송 등의 여부를 떠나 언론 노동자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이 반드시 확대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민방 노조들은 ‘방송3법 통과 이후, 임명동의제 확대를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무지몽매한 선택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사 간 약속은 바람 앞의 등불로 SBS 사측은 사장 임명동의제를 없앨 때, 편성·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도 축소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두 번이나 후보자 부결 사태를 낳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차별적으로 입법화된다면, 사측에게 이를 없애거나 축소하기 딱 좋은 무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9개 지역 민방의 경우 사정이 더 열악하다”며 “대주주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방송을 사유화하고, 항의하는 노조위원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막가파식 행동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방 노조들은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인‘ 언론노조 EBS지부도 방송3법 개정안에 의문을 표한다면서 “자사보다 뉴스 편성 비중이 몇 배나 더 높은 SBS와 지역 방송사들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게 명시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방송3법 단일안이 얼마나 일부 언론을 들러리로 내세운 것인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방 노조들은 “임명동의제 대상을 최소한 지상파로 확대하지 않을 바에는, 방송사를 갈라치기 할 바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며 “차후 임명동의제 확대를 담기 위해 여야, 방송사 노사, 국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했다.
민방 노조들은 “이번 차별적 방송3법의 가장 큰 책임에는 언론노조 13대 집행부에 있다”면서 “일부 언론 노동자들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졸속으로 들어오는데도 본인들 친정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함구했다. 정치권과 밀실 합의를 한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향해 ‘되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방 노조들은 “윤석열 정권 하에 MBC 등이 더 고초를 겪어 언론노조가 먼저 앞장서서 다독여야 한다는 점도 심적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런데 그 방식이 나머지 동지들을 사지로 밀어 처넣는 방식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방 노조들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100%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언론노조 내부에 잠시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 방송3법 법안 통과 자체를 막으려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최전선에서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방송독립을 논하는 자리에 입도 뻥긋할 자격이 없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달리는 기차를 멈춰 세울 순 없다”고 경고했다.
조기호 SBS본부장은 “방송법 어디에도 공영방송이라는 법적 용어가 없다.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만 있을 뿐이다. 재허가라는 채찍을 휘두를 때는 지상파를 쓰고, 임명동의제와 같은 당근을 줄 때는 공영방송으로 한정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조기호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방송사는 공영방송이나 보도전문채널이나 지상파나 마찬가지”라면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SBS와 지역 방송사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숨겨졌다. 왜 그랬냐고 따지자 온갖 압력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한다. 모든 방송사로 임명동의제를 확대할 게 아니라면, 차라리 통째로 삭제해야 한다. 추가 개정안에서 여·야, 모든 방송사노조, 국민이 제대로 모여 제대로된 개정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조기호 본부장은 “언론노조 13대 집행부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특정 방송사만 선별해서 우선 구제하려는 그 의원들의 행태에 동의한 갈라치기 밀실주의, 차별주의 이기주의 지금 이 순간부터 끊어내라”고 말했다.
김성관 EBS지부장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송3법은 겉으로 제도개선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체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왜 EBS만 유독 차별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하나. 이것은 공영방송간 제도적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정부는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강요한다. EBS는 예산을 위해 교육부와 방통위를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고, 수신료 배분조차 KBS에 의존해야 한다. EBS만을 예외로 둔 차별적인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 국회는 귀를 닫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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