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이재명 정부, 윤 정부의 집시법 개악 개선하라"
'시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보고서 발표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집회의 자유가 후퇴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서울 지역 집회 금지 통고 사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역 집회를 분석한 ‘시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용산경찰서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57건의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 중 145건의 근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의 집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집시법 제12조였다.
특히 용산경찰서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조항을 근거로 83건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앰네스티는 “금지 비율은 비교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다수의 금지 통고가 짧은 기간 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주도의 금지 양상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침해하며, 해당 권리를 촉진할 당국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국가경찰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을 ‘주요 도로’로 지정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해 10월 17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또 정부와 경찰이 평화적 집회에 대해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앰네스티는 전장연이 주최한 1월 14일, 22일, 2월 13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현장 모니터링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과잉 진압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1월 4일 전장연 집회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서울시 당국과 경찰이 집회 대응에 있어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1월 22일 집회와 2월 13일 집회에서는 당국이 개입해 집회를 해산시키는 일은 목격되지 않았으나 인권 중심적 접근이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집회에서도 해산 조치와 물리력 사용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집시법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1조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제한 역시 국가안보, 범죄 예방 등 엄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은 ‘합법적 집회’를 보호 대상으로 하며, 집회의 시간과 장소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집회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 용산경찰서가 12조를 근거로 다수의 집회 금지 통고를 결정한 게 대표적이다.
앰네스티는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 집권 여당 등 공권력 전반에 걸쳐 고위급 인사들이 평화적으로 개최된 집회에 대해 국내법상 ‘불법성’을 강조하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등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집시법 개정에 착수하여 국제적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엠네스티는 “당국은 집회를 관리함에 있어 평화적 집회 보장을 우선시할 것, 반대의견을 범죄 취급하기를 중단할 것,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강력한 기제를 제도화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며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국가가 부여하는 특혜가 아니라 국제법이 보호하는 핵심적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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