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의결 불법' 법원 판례 무시하는 이진숙의 아전인수

이재명 대통령 '1대1 길항작용 해소방안' 질문에 "2인 의결 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언급했다" 주장 법원, 5인 합의제 방통위 의미 짚은 판결 줄이어 "다수 구성원 존재가 합의제 기관의 본질적 개념"

2025-07-02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2인 체제 방통위와 관련해 '1대1 길항작용 해소방안'을 질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아전인수격 해석에 해당한다. 법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2인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위원장은 2일 SNS에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 확인을 한다"고 아전인수의 말문을 열었다. 그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두 명의 상임위원(대통령지명 몫)이 1대1로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질문을 했다"며 "대통령이 의문을 제기한 1대1 의견 대립과 관련해 '아름다운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이후 조치는 대통령 몫"이라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1대1 구조로 때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의결이 가능하다는 걸 대통령이 언급했다"며 "그동안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얼마나 많은 소송이 있었나. 이 점에서 중요한 가르마를 타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실이 확인해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1대1 의견 대립을 질문했던 것은 아마도 인사 문제가 아닐까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이라든가 관계 기관 인사 같은 문제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이견은 소위 '완전체'인 5인 체제에서도 발생했고, 그런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해온 것으로 안다. 협의가 안 되면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인 체제가 됐을 때 1대1 구조가 되면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된다"며 긴장 상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잘 하겠다' 정도로 말했다는 게 강유정 대변인 설명이다. 

이 같은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들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면서 "방통위설치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성격, 관계 법령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찬성만으로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합의제 기구로서의 방통위에 대해 정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설치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 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어 있었다"며 "2인의 구성원인 경우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다원적 구성을 통한 자기통제 및 다수의 의견 교환을 통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라는 합의제의 개념 표지 자체를 흠결하게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대법원 특별2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 없이 기각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의 효력을 정지시킨 1·2심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설치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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