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YTN은 되고 종편·SBS는 봐주기?

방송법 단일안, KBS·MBC·EBS·YTN·연합뉴스TV 적용 SBS노조위원장 "SBS만 쏙 빠져…법안 알았다면 설득했을 것" 최민희 과방위원장 "일부 의견 있었지만 다수가 '무리다' 판단" 이정헌 "민방·종편 적용해야…향후 수정여지 보고 다수의견 수용" 언론노조 총선 정책 의제 '지상파·종편·보도PP 경영진 임명동의'

2025-07-02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방송3법 단일안'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이다. SBS를 비롯한 민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민영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사영화된 YTN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이다. 재허가·승인 대상인 SBS와 종편이 제외되는 것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린다는 방송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다. 즉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로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 사업자는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이다. 방송3법 단일안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도입하는 사업자 역시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로 규정하고 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 (사진=미디어스)

1일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원 일동 주관으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에서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방송3법 단일안과 관련해 SBS를 비롯한 민영방송에 대해서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기호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지상파 중 결과적으로 SBS만 쏙 빠지는 상태가 됐다. 진작부터 (방송3법 단일안의 내용을)알았다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여쭤보고 설득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는 대전제에서 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공영방송 3개와 보도전문채널 2개밖에 없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조기호 본부장은 "지금 대주주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역 방송사도 많다.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것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SBS를 포함한 지상파 지역 민방까지 포함된다"며 "확정된 안이 아니라면 (민방을)조금 더 넣을 수 있도록 고심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3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 과정에서 민영방송과 종편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지만 다수가 '무리'라는 의견을 내어 조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어떤 위원은 종편이 반드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해야 된다는 소신이 있었다. 그러나 다수가 '그건 무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기해주셔서 (단일안이)가능했다"며 "또 일부 위원은 끝까지 사추위를 민영방송에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것도 다수가 '지금은 무리다' 판단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방위 민주당 방송법 단일안 중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이미지 

과방위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경우, 민영방송·종편까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의원은 다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법안 통과 이후 수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저는 방송법에 반드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지금도 보도전문채널뿐만 아니라 보도를 하고 있는 종편과 지역 민영방송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해당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예능이나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보도책임자를 경영진 또는 정치·자본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정헌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받아들인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저는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방송사들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고,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2대 국회에 '방송사 경영진 임명동의제 도입'을 요구했다.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사장·본부장·국장 등에 대한 종사자 임명동의제를 방송법에 명문화하자는 요구였다. 

지난해 3월 언론노조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총선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가 당시 방송3법보다도 최우선 정책 의제로 제시한 게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경영진 임명동의제 도입'이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독립과 자유)에 종사자와 사업자 간 합의를 거친 편성규약 제정 의무화 조항을 두고 편성규약에 대표이사, 본부장 및 국장 등에 대한 종사자의 임명동의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방송법 제4조가 적용되는 지상파 방송사,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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