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콘특위, '미디어콘텐츠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공개 설명회 공공미디어위, 공영방송위원회 등 3가지 이훈기 "당대표 특위로 당정 협의해 나갈 것"

2025-07-01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이하 방콘특위)가 미디어 유관 부처를 통합하는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등의 거버넌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콘특위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발표하는 언론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정과제 제안서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진흥’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등 세 개 분야의 20개 정책 과제를 구성되며 앞서 당 지도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됐다.  

‘방송의 공공성 회복’ 분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사장추천위원회 설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수신료 현실화 ▲비대칭 심의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방콘특위는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기존 방송과 OTT, 인터넷미디어 등을 총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제안했다. 방콘특위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통해 매체간 비대칭적 규제 및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통일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방송미디어·과학정보통신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미디어콘텐츠부’가 제시됐다. 미디어콘텐츠부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콘텐츠 업무를 통합·관장한다.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는 KBS·MBC·EBS 등의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미디어콘텐츠 내부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위원은 미디어콘텐츠부 장관이 임명하는 안과 장관이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영하는 안이 제시됐다.

2안은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에서 공공미디어위는 독립형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영방송 및 방송사업자 재허가·변경허가·공적책임 관련 규제, 이용자 권익침해 등의 규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들은 국회 교섭단체·국회의장·대법원장·대통령 등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다. 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미디어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 대상을 OTT+유튜브 콘텐츠 등으로 확대한다.

3안은 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위원 9명을 대통령·국회의장 1명·대법원장 2명·국회 교섭단체 3명으로 추천단체를 확대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했고, 심의위원 자격 요건·탄핵소추 대상 등을 명문화했다. 시청자배심원제를 도입해 주요 심의사항은 심의 규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이훈기 위원장은 “이번 미디어특위 보고서는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방송콘텐츠 분야를 정리해 집권여당으로서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방점을 찍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과제를 총망라했다”고 평가했다.

이훈기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방콘특위의 제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선 공약 대부분이 국정과제 보고서에 포함돼 있고, 국정기획위에 전달됐다”면서 “국정기획위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훈기 위원장은 “보고서에 중장기적인 과제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방콘특위는 당대표특위로 당 차원에서 정리한 제안서다. 당정 협의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위원장은 ‘거버넌스 개편안 중 어떤 안이 언론 독립성을 가장 보장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최고 책임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정상 총괄분과장은 “여러 학계나 전문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굳이 선택한다면 미디어 산업 진흥 발전과 공적규제 기능이 이분화되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위원장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총론만 나온 것 같다’라는 질문에 “방송3법 논의가 이미 많이 진행돼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담지 않았다”며 “방송3법이 조만간 통과될 거라고 보인다. 그러면 개혁의 큰 산은 넘는 것으로 보고,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진흥시킬 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3사 사옥

EBS 측에서 방송3법 단일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민주당 과방위가 추진하는 방송3법 단일안은 EBS 이사회를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임직원 추천 1명, 미디어학회 추천 1명, 교육단체 추천 2명,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추천 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현행법과 비교해 교육단체 추천 몫은 1명 늘었으며, 교육부 장관 추천 몫은 유지됐다. 방통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그대로다.

김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장은 “방송3법에 EBS 거버넌스가 여전히 방통위에 예속돼 있다”면서 “방송3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삼수 EBS 수신료정상화추진단장은 “전임 정부가 거부권을 썼던 법안은 EBS 이사 추천에 교육부 장관 추천 몫이 없다”면서 “현재 추진되는 법안은 거꾸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는다. EBS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는 PD의 제작자율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안정상 분과장은 “방콘특위가 이 내용을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 공영방송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다른 어떤 방송보다 확보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훈기 위원장은 ‘보고서에 수신료 현실화가 언급됐는데, 최근 박장범 KBS 사장이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경우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라며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본다. 박장범 사장 혼자 추진하는 것에 당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정상 분과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분리징수를 시행했다”며 “박장범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통합징수법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에서 처리되고 나자, 본인이 앞장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정상 분과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신료위원회 구성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었다”면서 “이런 점을 보면 박장범 사장의 수신료 현실화 추진은 내용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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