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장범, KBS감사 독립성 훼손…부서장 인사 세 차례 묵살
박찬욱 감사, '7월 1일까지 인사 발령' 4차 요구 정지환 감사 출근하자 하루만에 감사실 물갈이 '정지환 임명 효력정지' 이후 다시 인사 요구 묵살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장범 KBS 사장이 박찬욱 KBS 감사의 감사실 인사 요구를 세 차례 묵살, 감사 독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찬욱 감사는 30일 박장범 사장에게 오는 7월 1일까지 4차 인사 발령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 감사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박찬욱 감사의 인사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박찬욱 감사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이 정지되자 업무에 복귀했다.
30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박찬욱 감사는 지난 20일 박장범 사장에게 감사실장, 기획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경영감사부장 등 감사실 핵심 인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박장범 사장은 답하지 않았다. 박찬욱 감사는 지난 23일 2차 인사발령 요구를 박장범 사장에게 보냈다. 이 역시 박장범 사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박찬욱 감사가 지난 25일 보낸 3차 인사 발령 요구에 대해서도 박장범 사장은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KBS 감사실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은 사장 권한이다. 그러나 KBS는 방송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인사도 해당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감사담당자의 자격을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자질·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감사직무규정 제8조에 따르면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은 '감사가 감사부서의 직원으로서 적당하고 인정하는 자'이며 결격사유는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이다.
이에 더해 박장범 사장의 감사실 인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장범 사장은 박찬욱 감사로부터 감사실 인사를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정지환 감사로 교체될 때까지 3개월 넘게 감사실 인사를 발령하지 않았다.
박민 전 KBS 사장의 감사실 인사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감사실장과 기술감사부장이 2명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민 전 사장은 박찬욱 감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감사실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감사실 부서장 3명이 KBS를 상대로 보직 및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박민 전 사장은 법원 결정에도 자신이 새로 임명한 감사실 부서장을 그대로 둔 채 타 부서로 발령냈던 부서장들을 복귀시켰다. (관련기사▶법원 비웃는 KBS 사장…'감사실장 2명' 촌극)
지난 3월 11일 박장범 사장은 기형적 감사실 부서장 구성을 해소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정지환 감사가 출근한 지 하루 만이었다. 정지환 감사의 의견을 받아 박장범 사장이 단행한 인사다. 그런데 박장범 사장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이 정지되고 업무 복귀한 박찬욱 감사의 인사발령 요구를 다시 묵살했다. (관련기사▶정지환 새 감사 출근하자 '감사 패싱 인사' 해소된 KBS)
박장범 사장이 박찬욱 감사의 인사발령 요구를 묵살하는 배경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꼽힌다.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의 방통위는 지난 19일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정권 교체, 부처 마비 상황에서도 '2인 체제 위법성' '언론자유 침해'를 지적한 법원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관련기사▶[단독] 이진숙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재항고)
박장범 사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실은 인사의 독립성이 존중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박민 전 사장의 부적절한 감사실 인사로 인해 수개월째 감사 관련 인건비가 2배로 지출되고 있다며 "정상화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장범 사장은 "말씀처럼 감사실은 인사의 독립성이 어느정도 존중되는 곳"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장범 사장은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가처분은 나왔지만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KBS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감사실 인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BS는 미디어스에 "서울고법의 결정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KBS 감사 임명 무효 확인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환 감사 임명 처분을 정지하는 일시적 조치이며 이에 대해 방통위는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라며 "정지환 감사 임명에 대한 가처분이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1심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감사실 인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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