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 "방송3법, 최대한 여야 협의"

진성준, 기자간담회서 "합의처리,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봐" "원만한 시행 위해서는 합의처리 굉장히 중요" 상임위원장 구성 문제 거론하며 "법안심사 여건 충분하지 않아" 과방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 의결 방침

2025-06-26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6일 방송3법에 대해 '법안심사 여건이 부족하고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방송3법을 비롯한 중점 법안과 관련해 국회법상 법안심사 절차와 여야 협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당내 합의가 이뤄졌다'며 내일(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26일 진 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진 의장은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방송법 처리는 언제쯤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최대한 빠른 시점에 처리하겠다는 게 목표"라면서 "그런데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민이다.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심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의 맥락과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취재진은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기 전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방송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원내지도부와 대통령실 협의를 통해 가겠다고 했는데 과방위 구성이 바뀐 것도 보이지 않아 법안 심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본래 추진하려고 했던 방송법과 법안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금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기재위원장, 문체위원장이 다 공석이다. 원 구성이 되어야만 상임위에서의 법안·추경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원 구성에 발목이 잡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과방위의 심사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심사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40여 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다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말한 것"아라며 "하지만 목표를 그렇게(6월 임시국회) 정하고 추진하겠고, 그때 완성되지 않으면 7월, 그것도 안 되면 8월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영방송 3사 사옥

진 의장은 방송3법에 대해 여야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방송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법안의 집행에 중요하다"며 "야당이 계속 반대해오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여당 시절에는 반대했지만 야당 시절에는 그보다 더 강화된 법안을 제안해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바도 있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왔고, 민주당도 같은 책임이 있다. 그런 상황이 반복돼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제 여야가 새로 정립되었으니 이 문제를 허심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면 합의처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법안대로 처리하면 여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아닌가. 오히려 야당이 환영해야 할 법안"이라며 "그러니 강행처리가 능사가 아니라, 이후 법안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합의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심사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최대한 국회가 정한 법안 심사 절차를 존중하고, 최대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꼭 필요한 법안, 여야가 같이 약속한 법안인데 정략적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때는 강행처리도 결심하겠다"고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과방위는 27일 오전 11시 방송3법 처리를 위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의결한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는 오는 30일 방송3법 처리를 위한 회의 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지난 10일 방송3법을 논의·처리하는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를 당일 취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순연 배경으로 '국민의힘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100%를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과방위가 그동안 논의한 안은 KBS 이사 15명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사는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내용으로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회 추천 몫을 KBS의 경우 6명으로, 방문진·EBS는 5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됐으며 이 또한 정치권 추천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2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방송3법)과방위안은 거의 합의가 끝났다. 의견 수렴도 95% 완료됐다"며 "당내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3법의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목표는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라고 했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오는 7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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