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은 위법"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사유 전부 기각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 '대통령' 윤석열→이재명…항소심 판결 확정 확실시 '윤석열 임명' 서기석-박민-박장범 정당성 상실 수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 KBS 장악 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가 윤 전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KBS 이사장과 박장범 KBS 사장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모양새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서기석 이사장,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는 역할을 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통령)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 원고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했다.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제시한 남 전 이사장 해임 사유는 ▲KBS 직원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 ▲2022년 KBS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인건비가 아닌 제작비를 감축했다 ▲수신료 인상을 추진 계획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BS 미래방송센터 국제 설계용역계약 종료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을 부결시켰다 ▲경영평가 보고서 내용 중 공언련 등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한 부분을 수정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등이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임사유 전부를 기각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