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법원 판결 또 불복…새 정부 출범 후 2번째

이동관·이상인의 방문진 이사 해임 취소되자 항소 이진숙·김태규의 KBS 감사 임명 효력 정지 재항고 위헌·위법적 '2인 방통위' 합리화 소송전 계속

2025-06-26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해임 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정지환 KBS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고등법원 결정에 재항고에 나섰다.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형적 방통위 의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송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4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기자협회보에 “항소 결정은 내부적으로 위원장이 지시하고 그 다음에 국가소송법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기중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기중 이사 해임은 지난 2023년 9월 19일 당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강행됐다.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인사 관련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법원의 제동에 불복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 19일 서울고법의 정지환 KBS 감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에 나섰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지환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절차에 관한 법리, 방통위의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여부와 KBS 감사 임명 강행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 소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지환 감사는 지난 2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임명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졸속 검증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사람은  ‘정당가입 이력’ 등 기초적인 사안만 확인한 뒤 정지환 감사를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이진숙 위원장은 후보자의 ‘정당 가입 이력’과 ‘대통령 후보를 위한 자문 및 고문 역할 수행 경험’, ‘결격사유 확인시 사퇴 의향’ 등 총 4개의 질문만 던진 뒤 원안 가결을 선언했다. 정지환 감사는 과거 KBS 보도국장 시절  ‘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묵살’ 등의 논란을 빚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도 문제이지만, KBS 이사회가 임명 제청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도장 찍듯 추인해버리는 이진숙 위원장 등의 행태는 KBS 감사 선임에 관한 이원적 검증 구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행정 파탄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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