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보 추천에 KBS 내부 "내란 수사 제대로 되겠나"…왜
대한변협, '감사' 윤태윤 변호사 추천 박장범, KBS 전략기획실 팀장 발탁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가 추천한 '내란 특검보' 후보군에 현직 KBS 직원이 포함됐다. 해당 직원은 KBS 내부에서 박장범 사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KBS는 12·3 내란 사태 동원 의혹을 받고 있다. KBS 직원이 내란 특검보직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변협은 지난 16일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특검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등 3명의 변호사를 추천했다. 17일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 후보자 중 6명의 내란 특검보를 5일 안에 임명하게 된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윤태윤 변호사는 KBS에 기술직으로 입사해 KBS춘천방송총국에서 근무하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했다.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KBS에 복직했다. 약 20여 년 근무 중인 KBS 직원이다.
복수의 KBS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윤태윤 변호사는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승진한 인사로 분류된다. 윤태윤 변호사는 박민 전 사장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활동했다. 또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장범 사장은 윤 변호사를 KBS 법무실 직원에서 전략기획실 정책기획국 법제·현안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윤태윤 변호사는 보수성향 노조인 KBS 노동조합 중앙위원을 맡고 있다. 윤태윤 변호사는 지난 2월 변협 감사 선거에서 당선됐다. 또 한국법조인협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윤태윤 변호사는 박민 전 KBS 사장 시절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 전 사장 체제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사건에서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일례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헌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5월 31일 박민 전 사장이 제주도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S 경영진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현 경영진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KBS 미래구상 추진에 발목을 잡으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정 방송 훼손·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이 된 과거의 각종 불법, 탈법 행위와 반언론적 행태, 정관과 사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 관계자들은 회사가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직원이 내란 특검보에 임명될 경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우려했다. KBS는 ▲통합뉴스룸 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급히 회사로 복귀해 대통령실 담화 방송 준비를 지휘하며 '안보 관련'이라는 말을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했다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입장을 내어 "KBS가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방첩사에서 간첩 사건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타 방송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받았을 뿐이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KBS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KBS 현안에 대한 법률검토와 대응 업무를 윤태윤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법은 특검보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윤태윤 변호사는 KBS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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