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과거 기독교 행사서 "차별금지법 옳지 않아"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하지 못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성소수자 시도한다' 주장 경향신문 "인권 문제를 인구 재생산 관점으로 치환" '설교하면 잡혀간다'? 차별금지법 반대 위한 허위정보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3년 기독교계 행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16일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가 인권의 문제를 인구 재생산 관점으로 치환,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삼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11월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라고 소개하며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김 후보자는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입법자로서의 논리를 세워봤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 또는 상대주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동성애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는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실존적인 고민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는 경우가 선악의 문제를 떠나 있을 수 있으나, 최근 현실을 보면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에(동성애에) 접하게 되거나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분위기에 휩쓸리는 성적 시도는 예방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의 비판 가능성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은 옳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주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문 화적 분위기에 휩쓸려 성소수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국가인권위원 회를 비 롯 한 세 계인권기 구 는 성 정체성을 개인의 고유한 정체 성 으 로 인 정 , 성 정체성 을 이유 로 한 차 별에 반 대하고 있 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 평등법(차별금지법) 팩트체크 자료에 서 " 성 별정체성을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는 전 제는 개 념을 잘못 이 해한 것이 다. 인 격의 일부로서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 에 대한 개인의 깊 은 느낌, 내재 적인 감각을 의미한다 "며 "인격의 일부로서 쉽사 리 변경 되는 것도 아 니다" 라고 했다. 인권 위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라며 "그래서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느냐, 부정당하느냐의 문제는 한 개인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후보자가 반대한 포괄적 차 별금지법안 4건 이 발의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거나, 형사처벌 조항을 배제했다. '불이익 조치' 법 적용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으로 한정된다. '설교하면 잡혀간다'는 보수개신교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 후보자는 '기존 발언과 같은 생각인가'라는 경향신문 질의에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며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고 짚었다.
지난달 18일 첫 대선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차별을 없애겠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3년 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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