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내년 말까지 요금 동결”

양사 월 이용자 1130만명 육박

2025-06-11     노하연 기자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내년 말까지 현행 수준의 요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0일 공정위는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을 겸직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일정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할 것, 두 기업이 통합될 경우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내년 말까지 유지할 것 등을 승인 조건으로 못 박았다. 

국내 OTT 티빙·웨이브 CG (사진=연합뉴스TV)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 겸임 승인은 양사의 이사 파견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11월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 이사 8명 중 대표인사를 포함한 5인과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후 12월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독료 인상 가능성, 경쟁 OTT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 서비스 결합을 통한 끼워팔기 가능성 등 국내 OTT 시장의 경쟁 제한 요소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 간의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구독료 인상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현행 요금을 내년까지 동결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OTT 상위 4개 업체인 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의 경쟁 구도가 사실상 3개 업체 경쟁으로 바뀌고, 같은 경영진이 운영하는 두 서비스가 결합하면 구독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쟁사의 콘텐츠 수급 어려움, 결합 상품을 통한 끼워팔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합병이 진행된다면 티빙·웨이브는 국내 최대 규모의 OTT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디즈니+(7.7%) 순이다. 티빙·웨이브의 합병 점유율은 넷플릭스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남은 절차는 양사 주주총회 승인이다. 웨이브는 지난 3월 최대주주인 SK스퀘어 출신 이헌 대표를 선임하면서 “합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주주사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빙의 경우 2대 주주인 KT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티빙 지분 13.5%를 보유하고 있는 KT스튜디오지니는 자사의 IPTV(인터넷TV)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티빙·웨이브 합병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T는 이날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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