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막아낸 EBS노조가 과방위 방송3법 비판하는 이유
방통위원장의 EBS 사장 임명권 유지 이사, 정치권 몫 절반에 진보·보수 교육단체 추천 '낙하산 인사' '이사회 이념 대결' 우려 여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방송3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과방위가 비공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한 이른바 '방송3법 단일안'은 EBS 지배구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교육부의 입김을 보장하고 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방통위·교육부 출신 관료들이 EBS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는 '낙하산' 관행을 끊어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9일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을 내어 민주당 과방위가 논의 중인 방송3법에 대해 "EBS 관련 조항은 예외적이고 차별적"이라며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EBS가 오랜 시간 쌓아온 위상과 정체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조항은 공영방송 개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과방위가 논의 중인 방송3법 단일안의 골자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절반 가까이 보장하는 내용이다. EBS의 경우 사장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나머지 이사 7명은 교육부 장관(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 협의체(1명), 방송미디어 학계(1명), EBS 종사자 대표(1명), EBS 시청자위원회(1명)가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EBS법은 사장·감사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9명의 EBS 이사회는 교육부 장관 추천 1명과 교육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해 방통위가 구성한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문제의 핵심은 EBS 사장을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구조다. 이는 사실상 EBS를 방통위 산하 기관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며, 외부 권한에 의해 운영 방향과 독립성이 좌우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며 "그럼에도 현재 가장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서는 EBS 사장을 여전히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과거 EBS법이 안고 있던 문제를 반복하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이사회 구성 방안에 대해 "교육계 인사의 추천 비중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이사회 전반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며 "더불어 진보와 보수를 각각 대표하는 교육단체를 1명씩 포함시키는 구상은 균형을 맞추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념 대결 구도를 제도화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교육계는 단일한 이념 축으로 분류할 수 없다. 학부모, 교사, 지역교육, 장애인 교육, 다문화 교육 등 다양한 이해와 현장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이사회 구성은 정파가 아닌 전문성과 공익성, 현장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EBS는 현재 방통위나 교육부 출신 관료들이 사장, 감사, 부사장 등 핵심 요직에 반복적으로 임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며 "EBS 사장 임명 구조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외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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